■ 진행 : 송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받아들였습니다. 이번 결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[김성훈]
안녕하세요.
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 법원 관계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. 오늘 갑작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까?
[김성훈]
가처분에 관한 결정은 선고기일처럼 딱 정해놓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관계자가 예고한 시점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,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결정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?
[김성훈]
한마디로 헌법과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를 때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, 민주적인 한계의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했고요. 결국 사법부가 정당이 민주적인 질서와 내부적인 절차들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기반 하에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소명이 됐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.
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만한 비상상황이었느냐.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죠. 당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왜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, 납득할 수 없다.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상상황이 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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